인민적인 보건법규의 제정

1945년 12월 어느날 보건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 한 항일혁명투사가 겪은 일을 알려주시였다.

지방에 파견되였던 그 투사는 갑자기 이발이 쏘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치과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쏘는 이발을 뽑는다고 하면서 성한 이발을 뽑는 한심한 행위를 하였다.

알고보니 가짜의사였던것이다.

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보건부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.

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짜의사와 가짜약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비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인민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.

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건부문에서 일제가 만들어놓은 모든 악법들을 철페하고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일군에게 민주주의적인 보건법규들을 준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.

하여 해방직후 가짜의사와 가짜약에 의한 부정행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근절되고 보건시설을 민주주의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.